와디즈

광고 심사 정책

와디즈(주)의 광고 서비스 심사 정책을 규정합니다.

업데이트 노트
  • 본 정책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정 2023.11.21
  1. 1. 광고 심사 정책이란
  2. 2. 광고 심사 정책의 범위
  3. 3. 광고 심사 절차
  4. 4. 광고 심사 기준
  5. 5. 승인 후 모니터링
  6. [별첨] 온라인광고 제작 시 법령 확인 사항

1. 광고 심사 정책이란

와디즈(주)(이하 “와디즈”)는 메이커 및 서포터 모두에게 적합한 광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와디즈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도전하는 메이커가 더 많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와디즈 광고 서비스를 통해 광고 상품을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는 메이커의 원활한 광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방지합니다. 또한 부정적 여론, 신고들로부터 메이커 및 서포터를 보호하고 건강한 플랫폼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광고 심사 정책을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와디즈를 통해 집행되는 모든 광고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제시하며, 광고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광고 심사 정책의 범위

본 정책은 와디즈 광고센터(와디즈 사이트 및 앱에 게재되는 배너, 앱푸쉬, 결합 광고 및 프로모션 혜택을 통해 제공되거나 운영되는 무료 광고를 모두 포함), 와디즈 비즈센터(와디즈 비즈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외부 매체 광고) 등을 통해 와디즈가 제공하는 모든 광고 서비스(이하 “광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그외의 서비스는 본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광고 심사 절차

  1. 와디즈의 광고 심사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정책에서 고지한 광고 집행 절차에 따르며, 프로젝트 오픈 과정 내 상세페이지 심의 진행 여부 및 프로젝트 오픈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 서비스 신청 시 해당 광고 서비스에 대한 광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2. 모든 광고물은 본 정책 내 4. 광고 심사 기준에 통과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 심사 기준에 따라 3회 이상 동일한 수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커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와디즈는 광고 심사를 중단하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메이커가 관계 법령,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정책에 따른 와디즈의 정당한 요청에 지속적으로 비협조하는 경우, 와디즈는 이를 고려하여 해당 광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후속 광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본 정책에 따른 광고의 승인은 메이커가 신청한 광고가 모든 현행 법령 등에 적합함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법령, 외부 광고 매체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정책 내 5. 승인 후 모니터링 항목에 따라 재검토 및 조치됩니다.

4. 광고 심사 기준

와디즈에서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메이커는 광고물 제작 시 본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광고 심사 기준은 모든 현행 법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건의 광고 심사는 3. 광고 심사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안내됩니다.

1) 광고 불가 상품군

광고를 통해 게재되는 리워드는 와디즈 심사 정책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광고물을 구성하는 소재 및 내용이 아래 항목에 해당 혹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젝트 오픈 여부와 무관하게 와디즈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미 집행된 광고의 경우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조, 유통 등 리워드 제공 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식품위생법, 부정경쟁방지법,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위반하는 상품군
  • 청소년보호법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외한)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는 상품군
  • 복권, 사이버머니 등 사행성이 있는 리워드,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상품군
  • 관계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해석에 따라 증권으로 볼 수 있는 상품군
  • 성인용품 및 선정성 상품군 (성인기구, 성인용 이벤트 속옷, 성기보정속옷, 성인용 마사지젤/기기, 가슴/성기 크림 등)
  • 온라인 만남 주선, 데이팅, 채팅 서비스를 명시하거나 연상하는 상품군

2) 사용 불가 소재 (자세히 보기)

(1) 공통
  • 객관적 사실 확인이 어려운 표현
    • (예) 세계/국내 최초, 유일무이, 원조 등
  •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
    • (예) 완벽, 절대, 가장, 제일 등
  • 제품의 효과 및 기능을 극적으로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2) 다이어트/외모/건강
  • 제품 사용만으로도 다이어트, 체중 감량의 효과를 강조 혹은 보장하는 내용
  • 사용 전후를 대비하거나 과도하게 표현하는 내용
  • 구체적인 신체 수치를 기재하여 극적인 개선 및 특정 신체/체형의 변화 가능성을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내용
    • (예) 11kg 감량, 3년째 48kg 유지 등
  • 질병, 증상 등을 언급하여 치료·예방·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내용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및 기타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 (예) 노화 예방 효과 등 특정 성분의 효과 언급
(3) 뷰티
  • 성분의 함량을 명확한 기준 혹은 객관적 근거 없이 표현하는 내용
    • (예) 고순도, 고농도, 고함량 등
  • 병원 치료, 시술 등과 비교 및 언급하여 제품의 효과를 표현하는 내용
  •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하거나 사용 전후를 대비하거나 과도하게 명시하는 내용
  • 부정적이거나 건강하지 않은 피부 이미지를 강조하는 내용
(4) 음란/선정
  •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성 행위에 대한 방법이나 감정, 음성, 음담패설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내용
  • 특정 성별 및 연령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5) 연애/결혼
  • 연애, 결혼에 대한 차별,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
  • 성적인 만남을 강조하거나 범죄 행위 및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관계 등을 조장하는 내용
  • 결혼 중개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해당 업종의 제품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6) 비현실적인 주장 암시
  •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표현 혹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
    • (예) 원금 회수 가능, 기대 마진/수익 보장 등
  •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주장
  • 특정 사례를 언급하며 발생하지 않은 미래 수익을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내용
  • 리워드 또는 프로젝트 스토리의 주제와 무관한 수익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
(7) 타인비하/폭력적 표현 등 사회 통념 저해
  • 타인을 비하하거나 개인적인 특성을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 사회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
  • 제품과 무관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언급하거나 부도덕한 표현, 비합법적인 주제 또는 대상을 언급하는 표현,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
    • (예) 특정 정치인 비하 발언,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 등
  • 욕설, 비속어, 욕설적 표현, 저속한 언어 및 은어
(8) 제3자 권리 침해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타사의 상표 및 로고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유사 제품명을 언급하거나 비교하는 내용
  • 리워드와 관련 없는 브랜드명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모자이크 처리와 무관하게 허가없이 타인/타사의 콘텐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노출하는 내용
(9) 기타
  • 와디즈의 브랜드 자산(로고,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내용
  • 와디즈 서비스 정체성을 해치거나 와디즈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 프로젝트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 (예) 판매자, 구매자, 품절 등
  • 광고가 아닌 와디즈에서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

3) 규격 등 구성

  • 개별 광고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규격(사이즈, 형식, 크기, 해상도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광고와 무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랜딩 페이지(URL)는 사용 불가합니다.
  • 와디즈의 브랜드 자산(로고, 이미지 등)을 규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공통 제한 기준

문구, 이미지, 랜딩되는 프로젝트 스토리 및 페이지 등을 포함하여 광고 소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및 별첨 법령 확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스토리 광고 심의 가이드 보기)

(1)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타인을 속이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거짓 과장광고

    광고 내용과 제품 서비스의 실제 내용이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 기만적인 광고

    소비자에게 알려야하는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은폐, 축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 부당한 비교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품, 용역을 다른 사업자(사업자 단체, 다른 사업자 등 포함)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 비방광고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 등의 상품․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불법·유해광고 표현 금지

타인의 안전과 정서를 해치는 광고로서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에 관한 제반 법령 및 지침 또는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광고의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벌칙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음란성 표현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고)

  • 사회 통념을 저해하는 표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폭력성 및 잔혹성, 혐오성 표현 혹은 사회 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유형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3) 권리 침해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 혹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와디즈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침해하거나, 와디즈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표현

    권리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물 .상표 등을 사용하여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인격권 등 침해 표현

    인간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성명, 정조, 신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 (私權)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생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을 침해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 패러디 광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성명․초상 등 특정인의 동일성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묘사, 모방, 수정 등) 손해를 입히거나, 특정인에 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기타 권리 침해 표현

    타인 혹은 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청소년 대상 제한 표현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광고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한적인 표현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선정성 표현

    과도한 신체 노출과 같은 선정적인 표현,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표현,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 폭력성 혐오성 표현

    잔인한 폭력, 살인, 고문 등의 표현을 통해 이용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혐오감 및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 반사회성 표현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5. 승인 후 모니터링

  1. 와디즈는 심사가 승인된 이후에도 관계 법령,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정책에 따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광고 소재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메이커에게 사전 통지를 거쳐 광고 소재 변경 또는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 항의, 외부 기관의 신고 및 법률 위반 등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광고 집행이 중단되거나 소재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3. 와디즈 비즈센터에서 집행하는 광고가 광고 매체 별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광고 정책에 반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와디즈의 심사 승인 후에도 광고 집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와디즈는 해당 광고 매체로부터 수령한 제재 사항 및 반려 사유에 대해 메이커에게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은 메이커는 해당 광고 매체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확인하여 광고 소재를 변경한 뒤 광고를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 소재가 아닌 랜딩 페이지(URL)의 부적합을 사유로 해당 광고 매체에서 반려할 경우, 광고 소재 재등록 및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별첨] 온라인광고 제작 시 법령 확인 사항
<온라인광고 관련 일반 법령 요약표>
소관 부처 법률 규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 손해배상책임
  •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거래기록의 보존 등
  •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금지
  •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소비자기본법
  • 광고의 기준
  •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 취약계층의 보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특허청 상표법
  •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거짓 표시의 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디자인보호법
  • 허위표시의 금지 및 허위표시의 죄
특허법
  • 허위표시의 금지 및 허위표시의 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 및 벌칙(5년ㆍ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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